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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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