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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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