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5조(가등록의 방법)듣기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