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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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2장 등록원부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