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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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