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