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듣기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