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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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