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2조(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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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