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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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