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전문개정 1990.8.28]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