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