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2024.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본조신설 2021.2.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2.15>]
시행 2026.2.2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