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듣기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본조신설 2009.7.1][제13조에서 이동 <2021.2.15>] 시행 2026.2.2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