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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5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609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명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548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3.12.2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제1항, 제106조의38,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6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422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정 부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68호,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339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부칙 <제337호,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3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장 위임사항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 중 코드번호 C14, C18, C19, D12, D18 및 D27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으로 본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부칙 <제17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보정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호,2014.6.2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13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규정 중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바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제281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12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88조의2, 제106조의6제3항ㆍ제4항,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및 제106조의4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호,2009.12.29>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