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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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