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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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