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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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