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8.5.29,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