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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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