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듣기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국제출원의 표시2. 발명의 명칭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5. 결정연월일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