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