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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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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12.31][제37조의2에서 이동 <2009.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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