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듣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본조신설 1998.12.3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