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2006.4.28][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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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2006.4.28][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