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5.10.1>
[전문개정 2009.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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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5.10.1>
[전문개정 2009.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