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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①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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