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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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1관 통칙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