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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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