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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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