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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령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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