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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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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 제2장 심사 및 심판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7.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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