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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특허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9>까지 생략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75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0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22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1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0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0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취소심결(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 <제1809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4조의2, 제226조 및 제2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773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53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2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 <제15582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7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1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6호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특허법」(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특허청장에게 통지한 출원의 심판청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2, 제132조 및 제2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설정등록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035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7항 및 제201조제7항(제21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ㆍ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ㆍ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3317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9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53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ㆍ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1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54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52조제4항, 제53조제6항, 제58조의2제2항, 제59조제3항,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4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1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16호,201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85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을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고,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본다. <개정 2016.2.29>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ㆍ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및 제1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부칙 <제924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6> 까지 생략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ㆍ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6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8197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