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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14조(재정의 취소)

Patent Act, Article 114 (Revocation of Rulings)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ulingr룰링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ulingr룰링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theð더 rulingr룰링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fitsf핏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ulingr룰링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rulingr룰링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are아 foundf파운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again;어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3 or오 4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08 and앤드 109, Article아터클 11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3) When웬 a어 rulingr룰링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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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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