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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Patent Act, Article 211 (Orders to Submit Documents Cited in International Search Reports, etc.)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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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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