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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1장 보칙

특허법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Patent Act, Article 223 (Patent Marking and Patent Application Marking)

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3.21>

(1) A어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mark마크 a어 patent패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1. Forf포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marking마킹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더 word워드 "Patent"패턴트 and앤드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Forf포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roduct:프r라덕트 marking마킹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with위ð드 theð더 words워즈 "Process프r라세스 Patent"패턴트 and앤드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3. 삭제<2017.3.21>

3. Deleted.딜리티드 <2017.3.21>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mark마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rking")마킹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1.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marking마킹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더 words워즈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roduct:프r라덕트 marking마킹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with위ð드 theð더 words워즈 "Process프r라세스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3)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on안 which위치 patent패턴트 marking마킹 or오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rking마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marking마킹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안 its잇츠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ent패턴트 marking마킹 or오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rking마킹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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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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