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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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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Patent Act, Article 42-2 (Filing Date of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any에니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ut벗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to투 include인클루드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before비f포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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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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