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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Patent Act, Article 80 (Payment of Patent Fees by Interested Persons)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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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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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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