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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2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36호,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및 신청기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2019.7.2>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