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