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듣기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