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듣기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전문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