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5.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