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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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