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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2 (Scope and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workers워커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1.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such서치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workers;워커즈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2.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wages;웨이지즈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times타임즈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leave;리v브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time,오우v버타임 night나잇 work,워크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8.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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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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