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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3 (Worker Dispatch after Revocation of Permits)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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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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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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