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0 (Measures concerning Worker Dispatch Contracts)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A user business own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avoid violating the worker dispatch contract under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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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