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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2 (User Business Managers)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to투 ensure엔슈어 proper프r라퍼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by바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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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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