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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수료)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0 (Fees)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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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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