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